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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

제4조의2

조문 5 / 21
제4조의2
정부출연연구기관의 범위
제4조제1항제7호에서 "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"이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,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,한국국방연구원법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라 설립되거나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을 말한다. <개정 2026.1.2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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